한국에서 해외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가족 범위가 확대됐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이날부터는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와 자매도 포함하기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해외수출을 금지했지만,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