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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후 8주간의 급여·렌트 등 상환 면제

미국뉴스 | | 2020-04-03 10:10:33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코로나,업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급여 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지난 3월27일,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보장(이하 “CARES”) 법안이 입법되었다. CARES 법률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규정하고 있다. PPP는 소기업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직원들의 임금및 기타 사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사업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대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imNexus LLP(법률그룹)의 리사 양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PPP 프로그램의 정의와 신청대상, 시기, 방법 등을 알아본다. [LimNexus LLP(법률그룹) 제공]

■PPP는 무엇인가?

PPP는 소기업이 COVID-19 팬데믹 동안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방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PPP 대출은 전부 또는 일부 그 상환이 면제될 수 있다.

 

■누가 자격이 있나?

▲(1)직원이 500명이하이고

(2) 2020년 2월15일에 영업하고 있었던 사업체, 비영리단체, 재향군인단체, 부족 단체(Tribe Organization)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그리고 기타 적격의 자영업자

▲실제사업장 주소가 하나를 초과하고, 각 주소의 직원이 500명 이하인 호텔, 식당 등 Hospitality 산업 관련 사업체

 

■신청기간

▲Small Business(사업체)혹은 자영업자: 4월3일부터

▲독립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 4월10일부터

 

■최대 대출금액은 얼마인가?

▲2019년 2월15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존재한 사업체의 경우

대출을 받기 전 12개월 동안 평균 월 급여비용에 2.5배를 곱한 금액에 2020년 1월31일부터 PPP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은 SBA 재난지원대출금(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중 미상환 금액을 더한 금액

▲2019년 6월30일 이전 존재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평균 월 급여비용에 2.5배를 곱한 금액에 2020년 1월31일부터 PPP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은 SBA 재난 지원 대출금(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중 미상환 금액을 더한 금액

▲계절 고용주의 경우

2019년 2월15일부터 12주 동안, 또는 2019년 3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의 평균 월 급여비용에 2.5배를 곱한 금액에 2019 년 1 월 31 일부터 PPP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은 SBA 재난 지원 대출금(Economics Injury Disaster Loan) 중 미상환 금액을 더한 금액

▲어떤 경우에도 대출 최대 금액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급여 비용은 연방 임금세 및 원천징수, 1인당 연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임금, 그리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나?

▲급여, 월급, 커미션 등

▲유급 병가 및 가족·의료 휴가 기간 동안 단체 의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보험료

▲보험료를 포함한 단체 의료비용

▲담보대출 이자(원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임대료

▲공과금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기타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

 

■대출금 중 얼마의 상환이 면제될 수 있나?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후 8주 동안 발생한 다음과 같은 비용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의 PPP 대출채무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 비용

-2020년 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2020년 2월15일 이전 효력이 발생한 임대차 계약상 임차료 지급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시작된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공과금의 지급

▲대출 상환 면제액은 대출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상환 면제액은 아래와 같은 경우 비례적으로 삭감될 수 있다.

-대출자의 직원 수가 8주 기간내에 감소하였고, 2020년 6월30일까지 이러한 감원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및/또는

-어느 직원이라도 월급 또는 주급이 8주 동안 25% 이상 삭감되었고, 이러한 삭감이 2020년 6월30일까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출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가?

▲원금, 이자, 대출비용을 포함한 대출금 상환 유예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

▲0.5%

 

■대출 만기는 언제인가?

▲2년 후

 

■다른 유리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

▲PPP 대출은 대출금이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 되는 한 개인 주주, 사원, 파트너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요구(유한책임)대출이다.

▲해당 대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자는 다른 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 담보가 불필요하다.

▲담보물이 불필요하다.

▲선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대출 이후 8주간의 급여·렌트 등 상환 면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통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스몰비즈니스,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등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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