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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신·출산도 비상…창궐지역 탈출에 가정분만도

미국뉴스 | | 2020-04-01 1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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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감염가능성 높다는 증거 없어…확진 산모, 출산후 전염 가능성”

 잇단 낙태중단 소송서 텍사스 ‘일단’ 승소, 앨라배마·오하이오 ‘낙태 중단 안돼’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AP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임산부가 일반인보다 코로나19 감염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긴장과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대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해당 질병에 노출된 임산부에 대한 등록 작업을 지난주 돌입했다. 

 

지금까지 60여명이 등록했는데, 이 작업을 주도한 바네사 제이코비 박사는 더 많은 여성이 등록될수록 더 빨리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지금까지의 예비 증거를 볼 때 임산부가 일반인보다 코로나19 감염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고, 특히 임신 동안 바이러스가 산모에서 태아로 전염된다는 결정적인 증거 역시 없다고 AP는 전했다.

의사협회보(JAMA) 소아과학 논문에 따르면 감염자가 낳은 33명의 유아 중 3명 만이 태어난 지 이틀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폐렴을 포함한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세 유아 모두 완치됐다.

앨라배마 대학의 소아전염병 전문의 데이비드 킴벌린 박사는 "임신 기간이 아니라 출산 후에 엄마가 아이에게 전염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유아가 얼마나 자주 감염되고 얼마나 아프게 되는지 결론짓기엔 표본이 너무 적다"고 했다.

대학 산부인과의사 및 산부인과협회 지침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를 고위험 환자로 간주한다. 이는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이나 호흡기 감염이 있는 임산부가 조산이나 선천성 결함 등 질병으로부터의 합병증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산에 대한 일부 보고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의사는 전화나 화상으로 태아 검사를 하고, 일부는 분만실 방문자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의 일부 병원은 주 정부가 허용할 때까지 분만실에 배우자도 들어갈 수 없다. 

 

연방 정부는 감염된 산모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신생아와 떨어져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일부 임산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의 병원을 피하기 위해 조기분만을 유도하기도 하고, 집에서 분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요 의료 단체들은 계획적인 병원 출산이 임산부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주를 벗어나 출산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주가 일시적으로 낙태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텍사스 등 일부 주가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낙태를 제한했고, 낙태 권리옹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검찰총장도 주 방침에 맞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비(非)긴급' 절차로 분류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6개월의 징역과 1천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9일 텍사스 주도인 오스틴의 연방판사는 낙태 중지라는 주의 명령을 막았다. 그러나 팩스턴 총장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이날 해당 사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급심 판결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텍사스를 포함해 5개 주에서 관련 명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고, 앨라배마와 오하이오주 법원은 낙태가 중단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임신·출산도 비상…창궐지역 탈출에 가정분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임시병원으로 탈바꿈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 경기장에 30일 병상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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