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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4월 초 현금 발송… 실업수당 13주 추가 연장

지역뉴스 | | 2020-03-26 10:10:23

현금발송,실업수당연장,긴급구제,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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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구 최대 3,400달러… 극빈층도 포함

학자금 페이먼트 6개월간 유예 등 광범위

 

 

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민들과 비즈니스들을 긴급 구제하기 위해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합의로 마련된 2조 달러 규모의 수퍼 경기부양안(본보 25일자 A1면 보도)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성인 1인당 1,200달러씩의 돈을 연방 정부로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밤 연방 상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처 경기부양안에 합의를 마친 뒤 25일 연방 상원에서 이를 표결에 부치기 위한 막판 조율이 계속 이뤄진 가운데, 25일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이번 구제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 뿐 아니라 ▲실직자 등을 위한 실업수당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무상 대출 기금 3,670억 달러 ▲각 주정부 및 의료기관 지원 기금 총 2,500억 달러 ▲항공 등 타격이 큰 기업 지원을 위한 5,000억 달러 구제금융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 6개월 유예 등 광범위한 구제 방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부 지급 현금은 시민권자들 뿐 아니라 이민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지난해에 2018년도분 세금보고를 했으면 누구나 1차례 받을 수 있도록 됐다. 단 합의안은 정부 지급금 수혜 대상에 소득 제한을 둬 2018년도 세금보고액을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보고시 15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세금보고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의 가정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씩을,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00달러씩을 추가로 주게 된다. 따라서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부 2,400달러와 자녀분 1,000달러를 합쳐 최대 3,4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지난 2018년 개인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보고 면제 대상이었던 극빈층에게도 똑같은 1인당 1,200달러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공화당 방안에서 액수가 600달러였던 것이 수정됐다.

이번 합의안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수당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현재 각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액수에 더해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씩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 통상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13주 더 추가하고, 그동안은 받을 수 없었던 독립계약자들과 프리랜서 등까지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들을 위한 구제금융도 이번 법안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다. 법안에 따르면 총 3,670억 달러를 투입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 최고 1,000만 달러까지 긴급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피해에도 직원 해고나 감봉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할 경우 대출액을 무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 상세 내용에는 이밖에도 모든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향후 개발될 백신 접종 비용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연방 상원 양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안을 25일에 신속 표결처리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린지 그레엄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실업수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날 오후 6시 현재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법안이 연방 상원을 이날 밤 통과하면 이후 빠르면 26일 또는 27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한형석 기자>

 

빠르면 4월 초 현금 발송… 실업수당 13주 추가 연장
96 대 0 ‘만장일치’ 미국 상원이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장면이 상원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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