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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세금보고한 모두가 현금 수령 대상

미국뉴스 | | 2020-03-26 10:10:25

세금보고,현금수령,대상,코로나,경기부양,합의안,궁금증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내달 초~중순께 신청 안해도 자동 지급

 

 

지난 24일 연방 상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한 코로나19 대처 수퍼 경기부양안은 통과되면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중에서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 확대, 스몰비즈니스 구제책 등이 한인들이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다. 25일 오후 현재 공개된 경기부양안 조항들을 토대로 이번 방안에 따른 구체적 혜택들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한다.

 

■전국민 현금 지급

 

-언제 받게 되나

▲법안이 현재 나와 있는 조항대로 연방 상·하원을 최종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4월초, 아니면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얼마나 받나

▲소득 수준에 따라 성인 1인당 1,200달러씩이고 자녀 1명 당 500달러씩 추가된다. 기준은 작년 세금보고시 제출한 2018년도 소득에 따른다.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이면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다. 즉,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1,200달러씩 2명, 500달러씩 2명을 합해 3,400달러가 된다.

연소득이 개인 7만5,001달러~9만9,000달러(부부합산 15만1달러~19만8,000달러) 사이이면 비율 계산에 따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연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합산 19만8,000달러)를 넘어서면 한푼도 못 받게 된다.

-어떻게 받나

▲구체적 방식은 연방국세청(IRS)이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2018년 세금보고 기준 주소로 체크가 우송되거나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지급될 전망이다.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나. 따로 신청해야 하나

▲둘 다 아니다. 작년에 2018년도 분 세금보고를 한 개인과 가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실업수당 확대

 

-얼마나 확대되나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4개월 동안은 기존의 실업수당 액수에 주당 600달러씩 더 받을 수 있으며,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13주 더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최대액수는 주당 450달러인데 이번 방안이 통과되면 첫 4개월에 한해 주당 600달러가 추가된 1,0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상도 확대되나

▲그렇다. 기존의 피고용인들 뿐 아니라 우버 운전자들과 같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드들도 이번 법안에 따라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 것으로 나와 있다.

 

■스몰비즈니스 구제

 

-중소업체가 상인은 어떤 혜택이 있나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손실 등으로 직원 감원이 불가피할 때 이를 피하기 위한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얼마나 신청할 수 있나

▲직원수 500명 이하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면 가능하다. 회사 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대출 액수는 1,000만 달러까지다. 이를 위해 연방 기금 총 3,650억 달러가 긴급 투입되며, 로컬 커뮤니티 은행들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통과 후 중소기업청(SBA)가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제 조건은

▲반드시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며, 이것이 증명되면 대출액을 무상 감면(forgive)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다.

 

■퇴거 금지

 

-코로나19로 렌트비나 주택 페이먼트를 못낼 경우 구제책은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나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압 금지 및 퇴거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상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이며 첫 6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향후 30일씩 네 차례 유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학자금 페이먼트는

▲연방 교육부로 하여금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동안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퇴계좌 인출 벌금 감면

▲은퇴계좌에서 10만 달러까지 조기 인출할 경우 이에 따른 벌금 1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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