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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금공제’ 혜택 꼭 챙기세요

미국뉴스 | 경제 | 2020-02-26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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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공제 혜택 중 하나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의 유자격자들이 신청을 통해 세금절감 혜택을 받을 것이 권고되고 있다.

24일 CBS 뉴스 머니워치는 2018년부터 시행된 연방 개정세법으로 인해 어린이 부양 크레딧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가 늘어났는데 이는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을 줄여주거나 최대 1,4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자격확인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연방 국세청(IRS)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자녀 부양 가족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인만큼 자격조건을 갖춘 부모들이 꼭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부모가 내야하는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거나 줄이고도 남는 금액은 돈으로 돌려주는데 단, 돌려받을 경우 1,400달러까지만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17세 미만의 자녀, 입양자녀 ▲1년 중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할 것 ▲자녀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 ▲부모의 소득이 40만달러가 넘지 않아야 할 것 등이 자격조건이다.

IRS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 7명 중 1명꼴인 약 2,200만 가구는 지난 2017년도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연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소득 기준을 두 배 가량 늘렸기 때문에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IRS는 내다봤다.

한편 자녀가 17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전액 공제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부양자 세금 크레딧 신청을 통해 1인당 500달러까지가 공제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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