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서명… 2021년 1월부터 시행
뉴저지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이 최종 입법됐다.
필 머피 주지사가 19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오는 2021년 1월부터 뉴저지 거주민은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모두에게 부여하는 법은 우리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하면서 뉴저지를 보다 공정하고 강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뉴저지는 전국에서 14번째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뉴저지주는 법 시행 후 첫 3년간 불체자 33만8,000여 명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법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와 리얼 ID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발급을 허용하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운전면허증 취득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증빙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 6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 리얼ID 면허증과는 달리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출신국에서 발행한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도 증빙 서류로 인정된다. 아울러 차량보험사는 일반 면허증 소지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외에 차량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이민 신분에 대한 우려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