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SC, NC 이민 추방자 5% 증가
체포자는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지난 회계연도 조지아 및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추방자 수는 증가한 반면 체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발표에 의하면 조지아와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9월 30일까지의 2019 회계연도에 추방된 인원은 1만 4,473명으로 2018 회계연도의 1만 3,727명에 비해 5% 늘어났다. 그러나 이 기간 이민 관련 체포자 수는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추방자 수는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4% 늘어난 반면 체포자 수는 10%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추방된 인원의 60%는 마약, 이민, 교통 관련 형사 범죄자로 유최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번 통계 발표에서 각 주별 추방 및 체포자 수를 구분해 발표하지 않았다.
ICE 관게자는 추방자 수의 증가는 남서부 국경에서 대대적인 밀입국자의 단속과 이에 따른 이민구치소 시설의 부족으로 조지아 지역의 이민구치소로 대거 이송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이민자들은 조지아 럼프킨 소재 스튜어트 구치소, 오실라 소재 어윈카운티 구치소, 조지아-플로리다 접경 인근의 포크스톤 이민구치소 등으로 분산 수용됐다가 절차를 밟아 추방된다.
이 ICE 관계자는 체포자 수 감소는 단속요원들을 남서부 국경지대 밀입국자 처리와 운송업무에대거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체포자 수 감소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구치소의 비협조가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애슨스 소재 쿨라크카운티 셰리프 사무소는 사법영장과 법원명령이 없이는 이민 관련 수감자를 일정 시간 이상을 억류하지 않고 있다. 몇몇 카운티에서는 이민 관련 수감자를 48시간 이상 수감하지 않아 이민국 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석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클락스톤시와 디케이터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풀턴카운티에서도 이민국 수감자들이 관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금지했다. 클레이컨과 디캡카운티도 비슷한 결정을 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