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는 9일 불법체류자 등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A-4743)을 찬성 4, 반대 2로 승인해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주상원 교통위원회도 이번 주중 같은 내용의 법안(S-3229)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상원 교통위원회 역시 승인이 유력시 된다. 이에 따라 법안의 입법여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주상원 및 주하원 본회의에서 결정되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만 하면 입법은 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와 리얼ID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발급을 허용하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발효된 지 1년 후에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다.
만약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첫 3년간 뉴저지 거주 약 33만8,000명이 운전면허 발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