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땐 영주권수속 대폭 지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동시접수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향후 영주권 수속이 대폭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USCIS는 최근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I-140)와 I-485의 동시 접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2020회계연도 전반기 규칙 개정 아젠다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이민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기간 내에 노동허가카드(EAD)와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준영주권자 혜택을 받아왔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동시접수를 통해 I-485를 제출하면서 처리 기간 동안에는 체류 신분 유지를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개정이 되면 특히 가족 이민의 경우 시간이 지체돼 자녀가 21세가 넘어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접수 허용이 금지되면 I-485의 경우 확실한 케이스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스 처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USCIS는 내년 4월께 해당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아젠다에는 또 전문직취업(H-1B)비자 배우자(H-4)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는데 내년 3월께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