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170달러
DACA 갱신비용도 급등
청소년들도 주저
내년부터 시민권 수수료가 1,000달러를 넘어서고, 추방유예 신청 수수료도 8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이민 수수료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한인 등 많은 이민자들이 수수료 부담에 시민권 취득을 주저하고 있다. 치솟는 수수료때문에 추방유예를 미루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연방관보에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게시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시민권 신청비용은 현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 영주권 신청비용 역시 최대 49%까지 크게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영주권자들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1일 댈러스 모닝뉴스가 전했다.
이 매체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갱신 수수료도 다음달부터 495달러에서 795달러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이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주권 경우, 취업이민신청서(I-140)는 현재 700달러에서 545달러로 22% 낮아지고, 영주권 신청서(I-485)도 1,140달러에서 1,120달러로 소폭 내려가지만 영주권 신청자들의 실질 부담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