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이 석방한 불법체류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이민당국에 다시 체포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7일 아동 성폭행범 헥터 모란 에스피노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에스피노자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로 지난 4월 2일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성폭행 혐의로 필라델피아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됐고, 지난 5월 9일 또 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인 성접촉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되는 등 두 차례나 경찰에 의해 석방됐었다.
ICE는 당시 경찰측에 에스피노자에 대한 신원 인도를 위해 일시 구금(detainer)를 요청했으나 필라델피아 경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ICE측은 “다수의 위험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석방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이란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이 주민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필라델피아 경찰을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