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동물학대 처벌강화법안’ 서명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중범죄(Felony) 혐의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문을 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처벌강화법안(PACT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불로 태우고, 익사 또는 질식시키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과 함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사냥 목적으로 동물을 사살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투견, 투계 등 동물들 간 싸움(animal fighting)을 붙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 및 판매 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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