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구치소의 독방 처벌을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코리 부커,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이 14일 상정한 이번 법안은 이민구치소 내 독방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제한하는 등 구치소 수감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육체와 정신 장애, 또 근래 출산한 이민자들의 독방 처벌을 금지하고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끼칠 경우에 한해서만 독방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빈 의원과 부커 의원은 “ICE가 이민자들의 독방 처벌을 남용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 장애 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독방 처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