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 21일 법원에 소송접수
선거무효, 당선자 직무정지 요청
지난 9월 치러진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가 소송으로 비화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애틀랜타 시민의 소리 측 정민우 화백, 김규희 교수, 유진 리 지휘자 등은 22일 둘루스에서 기잔회견을 열고 애틀랜타한인회, 이사회, 34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귀넷 슈페리어 법원에 21일자로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김 교수와 이 지휘자 이름으로 접수했으며, 위의 피소 기관들이 한인의 선거권을 박탈해 투표할 기회를 주지 않아 선거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당선된 이는 직무가 정지돼야 하며, 선거가 무효이므로 공탁금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골자다.
유진 리 지휘자는 "선거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시정도 되지 않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며 "지인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민우 화백도 굳이 소송까지 가야하냐는 주위의 만류도 있었지만 오랬동안 저질러 온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해 소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가 정관과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운영되지도 않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 김일홍 회장도 추천을 받아 회장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정관에 의거해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의 핵심은 선거 자체가 정관과 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공탁금 반환은 물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34대 회장 선관위는 시행세칙을 후보나 언론에 공표하지 않았고, 설령 있다 해도 31대 회장 선거 시 만들어진 것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류접수, 등록필증 문서 발부, 서류 하자 시 보완요청이라는 시행세칙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의 소리측 주장이다.
한편 시민의 소리 측은 김일홍 한인회장을 비롯해 김윤철 당선자 등이 자신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선거무효 소송이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애틀랜타한인회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총영사관은 필수적으로 법적 분규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그럴 경우 일체의 한국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며, 관례적으로 영사관 업무 혹은 총영사 방문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취임을 앞둔 김윤철 당선자의 행보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김 당선의 신분도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지되기 때문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