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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승하는 이민국 비용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9-11-18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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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이민국 폼을 제출했습니다. 노티스를 받았는데 이민국 비용이 잘못되었다고 패킹이 리턴되었습니다.”

개인이 이민국 폼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도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간단한 영주권리뉴얼, 시민권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간단한 이민국 폼이라도 패킹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이민국 서류의 정보가 잘못돼서 돌아오는 것보다 첨부 서류 및 이민국 비용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사무실조차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 금액을 또 한 번 체크한다. 그만큼 이민국 일 자체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내년 초 이민국 신청 비용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연방 이민 사무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2020년부터 이민 신청 비

용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Proposed Rule을 제출했다. 한 달간 의견을 수렴 후 최종규정이 결정된다. 

만약 승인되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내야 하는 이민 수수료가 2020년 새해 초부터 대폭 오르게 된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 시 워크퍼밋(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과 사전 여행 허가서(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가 면제였지만 개정되는 인상안에서는 별도로 내야 하므로 금액이 상당수 오르게 된다. 

또한 시민권 신청 비용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현재는 영주권 신청서(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접수 비용과 Biometric 비용을 합해서 1,225달러만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워크퍼밋(I-765)과 사전 여행 허가서(I-131)도 별도로 납부해야 해서 3종류를 합하면 1인당 2천 불 이상 필요하게 된다.

개인일 경우에는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케이스는 인상안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부담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민국 비용까지 인상된다면 더욱 이민업무는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인상되는 비용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민국 현재 파일링 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uscis.gov/g-1055

셀프로 이민국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당 사이트를 즐겨찾기 하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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