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법 상원서도 통과
앞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중범죄(Felony)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연방 상원은 동물학대와 고문을 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PACT Act)을 지난 5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연방 하원도 지난달 동일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만 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불로 태우고, 익사 또는 질식시키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과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사냥 목적으로 동물을 사살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연방법은 투견, 투계 등 동물들간 싸움(animal fighting)을 붙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 및 판매 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