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이민자 옹호 비영리기관,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가처분 소송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이민신청자에게는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새 규정이 오는 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본보 10월7일자 A1면 보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CNN에 따르면 7개 이민자 옹호 비영리기관은 지난 31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해당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새 규정은 미국에 오고자하는 수 천만명의 미국 입국을 막고 결과적으로 가족 이민을 제한하면서 가족 분리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