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방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로프그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30일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당)과 공동으로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24명과 공화당 의원 20명 등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데다 250여개 농축산 업계 관련 단체들과 노조가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은 과거 2년간 3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 농장근로자들에게 5년 짜리 합법비자를 제공하고 그 기간을 합쳐 4~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발급하고,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신규 노동자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노동확인(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화시켜 향후 불체 농장 종업원 고용을 원천 봉쇄토록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