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예외 불인정’
법원이 발효금지 명령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을 포함해 모든 경우의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한 앨라배마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 발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앨라배마주 연방지방법원 마이런 H.톰슨 판사는 29일 모든 임신 단계에서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에게 최고 징역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의 발효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은 애초 11월15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다. 이 법률에서 유일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로 둔 경우는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의료적 상황뿐이다.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은 미주리, 켄터키, 미시시피, 조지아 등 미국 남부·중부 주에서 잇달아 도입된 낙태금지 관련 법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해 ‘실질적 전면 금지법’으로 불렸다.
다른 남부 주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대부분이다.
헌츠빌의 산부인과 의사 야시카 로빈슨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가족계획연맹(PPFA)은 톰슨 판사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ACLU 앨라배마 지부 랜덜 마셜 사무국장은 “앨라배마에서 아직 낙태가 합법으로 남아있게 됐다”면서 “반 헌법적 법률을 통과시켜 250만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앗아가려는 주의회의 시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