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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OPT〈현장취업실습〉 심사 깐깐해진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10-25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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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새 지침

발급 거부 속출 우려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1년간의 미국 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OPT’(졸업 후 현장취업실습)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H-1B 비자에 이어 OPT 취득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강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까다로운 OPT 심사를 예고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OPT를 통해 미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공과목과 맡게 될 업무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전공과목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번에 강화된 OPT 규정에서 국토안보부는 유학생의 졸업후 현장취업 실습은 반드시 전공과목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만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회계를 전공한 유학생이 회계 업체에 고용될 경우 OPT 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규정은 취업하는 기업보다는 OPT 유학생이 맡게 될 업무와 전공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 전공자는 반드시 회계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음악을 전공한 유학생이 레스토랑에 임시 취업을 하더라도 연주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면 OPT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업무와 전공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민변호사들은 새 OPT 규정이 적용되면 OPT가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희 이민 변호사는 “문과 졸업생의 경우 90일, 이공계는 120일 이내에 직장을 찾아야만 OPT가 유효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전공과 별개의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았다”라며 “하지만 새 규정은 전공과 업무가 완벽히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OPT가 거절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학생이 수학한 대학 관계자의 OPT 관련 책임 범위도 확대했다.

대학 및 대학원의 유학생 담당자(DSO)가 학생들의 전공 수업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한 뒤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 안보부는 앞으로 OPT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개정해 심사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OPT유학생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OPT 프로그램 개혁을 예고한 것은 최근 OPT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자 OPT로 취업해 곧바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월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OPT 승인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27만 7,000명으로 집계돼 H-1B 비자 승인 건수에 비해 2.7배 더 많았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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