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임신 6주 이후의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일명 '심장박동법안(HB 481)'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조지아 연방 북부지원 스티브 C. 존스 판사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HB 481은 이에 대한 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효력 발생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와 여성단체 등이 지난 6월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7월 23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HB 481의 효력발생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지 약 2달만이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의 판례를 꾸준히 따라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태아가 독자 생존 가능한 24~26주 이후가 아닌 이상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각 주의 독자적 판단으로 인해 낙태가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에서 수정헌법 14조에 기초해 사생활의 권리에 낙태의 권리를 포함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CLU 조지아 지부 및 여성단체, 낙태옹호단체 등은 이같은 존스 판사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ACLU 조지아 지부 션 영 법률 디렉터는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이 미국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면서 "HB 481은 시작부터가 위헌이며, 조지아 여성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중지 되어야 합당하다"고 지지했다.
한편 조지아 주정부와 낙태 금지법 옹호단체들은 "태아의 살 권리(Right to live)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낙태금지법을 놓고 법적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연방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주정부는 심장박동법안 찬성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외에도 전국 여러 주가 각기 다른 낙태금지강화법을 통과시켰으나 연방법원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미주리주가 지난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연방지방법원의 같은 판결로 인해 27일 효력 발생이 잠정 중단됐다.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 등도 비슷한 법을 제정 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