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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와 직장그룹 건강보험과의 상관관계

지역뉴스 | | 2019-09-25 17:17:23

최선호,메디케어,메디케이드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와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제도적 차이가 다분히 존재한다. 그 제도적 차이 중 하나가 정년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도록 강요하는 정년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만일 어떤 직장이 한국에서와 같은 정년을 강요하다가는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나이가 65세를 훨씬 넘어도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규모 있는 직장에 다니는 혜택 중의 하나가 적은 액수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가 넘어서도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직장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시니어 의료보험의 일종인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65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년자’씨는 어떤 회사에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곧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65세가 정년을 훨씬 넘는 나이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년제도가 없으므로 몇 살까지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는 본인이나 고용주가 결정할 일이다. 아직도 혈기왕성한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직장에서 근무할 참이다. 그런데 65세가 가까이 되고 보니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말이다. 메디케어도 건강보험의 일종인데,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혜택만 받아야만 하고 그룹 건강보험은 취소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무시하고 직장으로부터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이 모든 궁금증을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알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회사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메디케어 사무국은 특별한 지침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는데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는 한편,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즉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양쪽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주체적 보험이 되고 다른 한쪽은 부차적 보험이 되어 의료비의 거의 100%를 커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메디케어가 주체적인 보험이 되고 직장 건강보험이 부차적인 보험이 된다. 즉, 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가 먼저 지불해 주고, 그러고도 아직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직장 그룹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그리고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것 또한 무방하다. 직장 그룹 건강보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여 메디케어 혜택에만 의존할 것이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혜택 내용을 철저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직장을 다닐 동안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고 그룹 건강보험만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그룹 건강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답은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아무 탈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기 최소한 한 달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의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의 관계를 미리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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