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효력발생 하루 전에
아칸소 등 이어 가처분신청 수용
유사소송 조지아 영향 받을 듯
전국 여러 주에서 낙태금지강화법이 통과된 가운데 연방법원이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미주리주의 법 시행의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캔자스시티 연방지방법원은 27일 미주리주의 낙태금지법이 수백 명 여성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기 전까지 이 법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은 당초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어떻게 제정됐든 이 법은 임신 기간이나 태아의 발달 등을 근거로 판단해 낙태에 입법 또는 사법적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산모의 건강 문제가 없다면 (태아의) 생존 능력이 주 당국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리주의 낙태 금지법은 여성들이 통상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인 8주 이후에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인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사망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막기 위한 의학적 비상상황은 예외로 인정했다.
앞서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도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여성 건강권 단체 '계획된 부모 되기'와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CLU 관계자는 "오늘 결정은 낙태가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소위 심장박동 낙태금지법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는 조지아에서도 지난 6월 위헌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7월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발생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 접수된 바 있다. 미주리주의 가처분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조지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ACLU 조지아 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낙태 권리 옹호 집회에 참석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