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등,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위헌소송 중 효력 발생은 안돼"
내년 1월 발효예정인 조지아의 강력한 반낙태금지 법안에 대해 낙태금지 반대 단체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로써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미 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와 여성단체 등은 지난달 연방법원에 소위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안(HB481)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3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HB481의 효력발생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장에서 본안 소송 판결 전에 법안이 내년 1월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사전 금지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지원 스티브 존스 판사에 배당됐다.
ACLU 조지아 지부 측은 “낙태금지법이 조지아에서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조지아와 같이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이 효력발생 예정이었던 켄터키와 미시시피, 오하이오에서는 이미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관련 법안이 시행 중이었던 아이오아와 노스다코타에서는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역시 법 시행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HB481 지지자들은 낙태허용의 근거가 됐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의 연방대법 판례가 이번에는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7대 2 판결로 수정헌법 14조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의 하나로 포함했다. 낙태를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기존 법률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신 7개월 이후는 태아를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미국 내 각 주의 낙태금지법은 사실상 소멸했다.
한편 ACLU 조지아 지부는 낙태금지법안과 관련 브라이언 켐프 주지자와 크리스 바 주법무장관, 케슬린 토니 공공보건 커미셔너와 6명의 지방검사 등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이우빈 기자
23일 ACLU 조지아 지부 등 낙태금지 반대 단체들이 HB481 효력발생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