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 조지아지부, 소송 예고
법원, 유사 법안 잇달아 제동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7일 소위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안(HB481)’에 서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이 즉각 법적 소송을 선언하고 나서 HB481이 당초 예정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오전 HB481에 서명을 하면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법안 서명으로 모든 조지아 주민들이 함께 살고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선언했다.
켐프 주지사의 법안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전미 시민자유연맹 조지아 지부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단체의 안드레아 영 지부장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결정을 하는 많은 여성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켐프 주지사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HB481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감지한 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통 임신 6주 정도면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임산부가 자신의 임신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시기라 많은 여성계는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헐리웃의 유명 스타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조지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HB481은 예고대로 소송이 진행되면 연방법 위반 논란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7대 2 판결로 수정헌법 14조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의 하나로 포함했다. 낙태를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기존 법률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신 7개월 이후는 태아를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미국 내 각 주의 낙태금지법은 사실상 소멸했다.
그러나 낙태 합법화는 윤리·종교 문제가 결부돼 이후에도 줄곧 쟁점이 돼왔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는 반면에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조지아를 비롯해 보수 성향의 일부 주들도 낙태금지법 부활 시도에 가세했다. 아이오와가 조지아와 같이 임신 6주째부터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디애나도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가 작년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아칸소·미시시피·유타·켄터키 등 4개 주에서는 올 1분기 중 낙태금지법이 이미 입법화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거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