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끝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여성이 근무했던 곳이 주정부 사법형사조정위원회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아 사법형사조정위원회의 전 디비전 디렉터였던 니콜 젠킨슨은 최근 제이 닐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평소 단지 흑인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한편 가정 폭력 가해자로 취급 당했고 결국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급여 환불 및 재정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젠킨슨은 근무 당시 백인 동료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던 서류작업을 지시 받는 가 하면 나중에는 회의 석상에서 그의 자리가 남성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젠킨스의 변호인 아디안 밀러는 “젠킨슨은 분명하게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차별의 이유는 인종이나 성별 이외의 다른 사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의 직접 당사자인 닐 위원장은 물론 사법형사조정위원회 대변인, 상급 감독기관인 조지아 법무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
조지아 사법형사조정위원회는 사법 및 형사 제도와 정책에 대해 주지사에게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 주정부 공식 기관이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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