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닭공장도 기습 조사
인터뷰 마쳤는데 현장 방문
근무 여부· 임금 수준 조사
#1> 지난 2월 애틀랜타 인근 한 닭공장에 네브라스카 이민국 직원들이 예고 없이 방문해 취업영주권을 승인 받은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내 취업이민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지불했는지 등을 요구한 일이 벌어졌다.
#2>뉴저지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L-1)비자로 파견 근무를 하다 취업 영주권 1순위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인터뷰까지 끝낸 김모씨도 최근 갑작스럽게 회사를 직접 방문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았다. 김씨는 대면 인터뷰까지 무사히 마쳐 영주권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 들어 전문직취업(H-1B) 비자뿐 만 아니라 취업영주권 스폰서에 대한 현장 실사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 외에도 지난 1월 애틀랜타의 모 한인 업체에도 취업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 직원들이 방문해 스폰서 업체와 신청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간 경우도 있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장 실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흔치 않았던 I-485 과정에서 보충서류 요구(RFE)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국은 예고 없이 회사를 방문해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실제 근무 여부와 ▶신청서에 기재된 적정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인지 ▶회사가 존재하는지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노동청과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L/C)과정에 소요되는 구인광고와 변호사 비용 등은 스폰서인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민 청원서(I-140)와 I-485 신청 소요 비용은 신청자 또는 스폰서 회사가 지불할 수 있다.
이강철 변호사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입국에서 I-485접수까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했다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가족 동반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체류 신분 변경이 잦았던 경우 RFE가 자주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앞으로는 취업영주권 승인후 뿐만 아니라, 취업영주권 심사 중인 경우에도 불시 방문 심사가 생길 수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우빈·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