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적합성·고용 관계 명확해야
체류신분유지·직무 실재 여부 중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가서류요청(RFE)을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H-1B 신청자의 60%가 RFE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승인율이 92%에 달했던 H-1B 승인율도 급락하고 있다. 2017년 83%, 2018년 76%로 2년새 승인율이 16%나 떨어진 것이다. H-1B 사전접수를 앞두고 RFE 통보가 급증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USCIS가 최근 ‘RFE에 대한 이해’ 라는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RFE가 나오는 우선순위를 공개한 것이다.
1. 전문직 여부(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RFE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Employer-Empoyee Relationship)
고용주가 H-1B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감독 등의 관리 및 통제 권한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3. 해당 직무의 실재 여부(Availability of Work, off-site)
해당 업체로부터 할당받는 구체적 작업이 있는 지가 중요하다.
4. 수혜자의 자격(Beneficiary Qualification)
일하게 될 직무를 수행할만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체류신분 유지(Maintenance of Status)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6. 해당 직무의 실재 여부(In House)
신청자의 전문직에 걸 맞는 직무가 사내에 존재해야 한다.
7. 임금 등 노동조건 부합여부(LCA corresponds to Petition)
임금수준이 업무와 부합되어야 한다.
8. 6년 기한 제한
비자 기한 연장 신청인 경우에 해당된다. 비자기한 연장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9. 일정(Itinery)
직무 수행 장소가 복수인 경우 계약서 등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 복수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10. 수수료
H-1B 신청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