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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18 개인 세금 보고서 체크 포인트-항목별 공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1)

지역뉴스 | | 2019-01-24 18:18:33

칼럼,박영권,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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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란 세법에서 정해 준 공제 금액, 즉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를 택하지 않고, 의료비용, 재산세, 모기지 이자 비용 및 교회 헌금등을 모아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Q) 의료 비용(Medical Expense)은 얼마까지 항목 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

■조정된 총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항목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소득 10만불인 경우 7.5%는 7,500불이 된다. 의료비용이 만불이라면 2,500불만 항목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의료비가 5천불이라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7,500불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도 부터는 7.5%에서 10%로 조정되므로 의료비가 항목공제에 들어가는 폭이 좁아진다.

(Q)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조정 소득)이란 무슨 뜻인지?

■일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일부 지출을 빼는 조정 과정을 거친 나머지 소득을 조정소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0만불인 부부가 은퇴 연금(IRA)에 넣은 만불을 일부 지출 명목으로 뺐다면 나머지 9만불이 조정된 총소득이 된다. 융자를 할 때 일년 소득을 물어 보는 데 이 경우 주로 조정된 총소득을 묻게 된다.

(Q) 지방세( State And Local Tax, SALT)의 항목별 공제에 제한이 생겼다는 데?

■우선 지방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즉 주 정부에 내는 소득세 (State Income Tax)와 카운티 등에 내는 재산세(Property Tax)로 나눌 수 있다. 주 정부 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낸 세일즈 택스(Sales & Use Tax)와 비교해서 큰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방세는 2017년도까지는 항목별 공제로 합산하는 데 어떤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독신은 5천불,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는 1만불까지만 항목 공제에 합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운티 재산세 2만불과 주 정부 소득세를 1만불 내는 부부가 있다면 2017년도 까지는 모두 합해서 3 만불의 지방세를 항목 공제에 반영할 수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는 2만불이 줄어든 1 만불까지만 항목공제를 받게 되었다.  

(Q) 2016년에 주 거주지로 집을 사면서 낸 모기지 융자가  2018년 말에 80만불이고 모기지 이자로 2018년도에 3만불을 지불했다. 그리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홈 에퀴티 론(Home Equity Loan) 10만불을 2017년 초에 내었는데 이자로 8 천불을 작년에 지불했다. 유의사항은?

■모기지 융자80만불에 대해서 지불한 모기지 이자 3만불은 모두 항목공제에 합산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도 세금 보고부터는 홈 에퀴티 론에 대한 8천불 이자는 항목 공제에 들어갈 수 없다. 홈 에퀴티 론의 경우 집을 사거나 집을 대폭 개량하는 용도가 아닌, 생활비, 병원비, 수리비, 차량 구입, 카드빚 갚기 등등 다른 용도였을 경우,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항목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세제 개편에 따라 모기지 융자 75만불까지에 해당되는 모기지 이자만 항목공제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위 질문의 경우 모기지가 80만불이다. 그런데도 모기지 이자 3만불 모두 항목공제에 합산 할 수 있다는 이유는 ?

■좋은 질문이다. 그 이유는 80만불의 모기지가 2016년도에 낸 융자이기 때문이다. 즉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얻은 모기지 융자는 융자 총액 100만불 까지는, 지불한 모기지 이자 모두를 항목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질문의 경우 2017년 12월 15일 혹은 그 이후 낸 모기지 융자였다면 75만불 모기지 융자 제한에 따라 모기지 이자 3만불중 일부는 항목공제에 합산 될 수 없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경우든 질문에서의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는 항목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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