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전문가칼럼] 2018 개인 세금 보고서 체크 포인트- 17세 미만 자녀, 일인당 $2,000 크레딧

지역뉴스 | | 2019-01-17 18:18:29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2018년도부터는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2,000의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혜택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1,000이 인상되었다. 자녀 크레딧은 세금 그 자체를 줄여 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다. 만약 자녀 세금 크레딧으로 소득세를 줄일려고 해도, 낼 소득세가 없는 경우는 최고 $1,40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을 신청한다고 조건없이 주는 것은 아니다. 크레딧 신청자의 자녀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 자녀의 나이가 2018년 12월 31일 현재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녀란 친자녀와 입양된 자녀 외에도 형제, 자매, 손자, 손녀, 조카 및 질녀등도 가능하다. 

■ 자녀가 신청자의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가 되면서 2018년도에 6개월을 초과해서 신청자와 함께 살았어야 한다.  

■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세제 개편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부분이다.

■ 자녀가 일년 생활비 절반을 초과해서 자신이 해결한 경우는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다. 

■ 자녀가 부부 공동(Joint)으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는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다.

(Q) 딸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6개월을 초과해서 같이 살지 않았는데?

■학교 때문에 자녀가 같이 살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같이 산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 기간을 합해서 같이 산 기간이 일년에 6개월을 초과하면 거주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예외를 인정 받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휴가, 병원입원 혹은 비즈니스 관계로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Q) 자녀의 소셜 카드를 보니 “Not Valid for Employment” 즉 “취업에 유효하지 않음”이라고 찍혀 있는 데?

■자녀의 소셜 번호가 취업에 유효한 번호인 경우만 자녀 세금 크레딧 신청 자격이 된다. 그러므로 “Not Valid for Employment” “취업에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소셜 카드에 찍혀 있으면 자녀 세금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다. 

(Q) 위 질문에서, 자녀가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는 데 소셜 카드는 영주권 발급 이전에   받은것이라면?

■그럴 경우는 소셜 당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자녀의 영주권 발급사실을 알리고 Valid for Employment 즉 취업이 유효한 새로운 소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경우는 그때까지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금 보고서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10월 15일 이전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자녀가 취업에 유효하지 않은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소셜 번호를 발급 받지 못해서 ITIN( IRS-미 국세청이 발급한 세금 보고용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앞서 설명 했듯이 자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500의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부양 가족 크레딧은 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낼 세금이 없다고 환불 받지는 못한다.  부양 가족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부양 가족으로서 자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그 조건이 된다. 따라서 17세 이상의 부양 가족인 자녀 혹은 부모님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시 꼭 참조해야 하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전망 포사이스 카운티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차례의 지연 끝에 조지아 400번 도로(GA 400)의 새로운 맥기니스 페리 로드의 인터체인지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알렉산더 리, 육군사관학교제니 리, 해군사관학교 입학 귀넷 카운티 출신의 한인 고등학생 2명이 미 연방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며 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앤드류 클라이드(공화·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미국 트레이더 조 여름 한정 미니 토트백 출시 직후 매장마다 품절…SNS까지 들썩 3달러 가방, 리셀가 수백 배까지 치솟아 단돈 3달러짜리 장바구니가 또다시 미국 소비자들을 매장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26일 동문회 장석민 총장에 전달3개 석사과정 승인, 가을부터 교육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미 양국 참전용사 다수 참석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경섭)는 25일 오후 5시 로렌스빌 라루체 시어터에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향후 10년 내다보는 관리계획 수립 귀넷 카운티와 관내 13개 도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와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41명에게 3000달러씩 지급 PCB Bank(행장 헨리 김)가 6 월 25 일(목요일) 제 9 회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총 41 명의 대학 진학 예정 고등학생들에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큐사랑 케이 김 대표 5천 달러 기부 큐사랑의 케이 김(Kay Kim) 대표는 지난 24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에 다가오는 가을, 한인 동포들이 즐거운 단풍놀이를 다녀올 수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