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추방되는 이민자가 한해 4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연방 이민추방단속국(ERO) 체포 및 추방 통계자료 분석 결과 이 기간 적발된 전체 범법 이민자 14만3,470명의 절반이 넘는 8만542명(56%)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체포됐다.
음주운전이 대다수인 교통관련 범죄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3만9,720명으로 여기에는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 될 수 있고, 이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음주운전 기록의 경우 불체자 추방은 물론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지만 0.099% 이상일 경우(21세 미만은 0.02% 이상) 체포와 함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기록이 없으면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최근 5년 동안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워크퍼밋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우빈 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