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구금됐던 미 시민권자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만5,000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2017년 12월 인랜드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구금됐던 멕시코 출신의 과달루페 플라센시아를 대리해 연방 정부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총 5만5,000달러 배상 합의안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3만5,000달러, 연방 정부가 2만 달러를 플라센시아에게 배상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99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캘리포니아에서 30년 이상 거주해온 멕시코 출신의 플라센시아는 지난해 그녀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경찰에 의해 체포돼 ICE로 넘겨졌다. 당시 그녀는 ICE 직원에게 국외 추방을 위협받았으나, 그녀의 딸이 가져온 여권에 의해 시민권자임이 확인돼 풀려났다.
그녀의 대리를 맡은 ACLU의 아드리애나 웡 변호사는 “플라센시아 사건의 경우 같은 이름을 지난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ICE가 잘못 판단해 구금한 것”이라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 ICE가 보유한 미 시민권자 명단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ICE가 잘못된 서류, 잘못 기록된 증거, 혹은 부실한 수사 등으로 이유 없이 시민권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라큐스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ICE가 구금 요청한 미국 시민권자는 무려 2,9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