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식당 테이블 높이도 시비
시정요구 없이 먼저 돈 요구도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인 운영 업소와 건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피해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같이 공익소송은 동일한 변호사와 피해자들이 건물을 방문하지 않은 채 수십곳이 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연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공익소송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작은 규모의 투고 전문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최근 한 로펌 소속 변호사와 미국인 장애인에게 소송을 당했다.
피해자인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이 미국인은 이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려고 했으나 테이블 높이 및 출입구 등 장애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이동이 힘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장애인보호법(ADA) 위반을 주장하며 위반 건당 4,000달러와 변호사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씨의 식당은 시로부터 투고만 가능한 퍼밋을 가지고 있어 테이블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다, 식당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아예 없는 장소여서 연방 장애인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의 대상이 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씨의 입장이다.
김씨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니 식당 테이블 높이부터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등 이 업소가 투고 전문 식당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무작위로 소장을 보낸 것 같다”며 “방문한 뒤 문제가 있는 점들을 장애인 규정에 맞게 고쳐 달라는 편지도 없었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장애인 시설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미비시설을 시정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주며 이로 인한 소송제기도 제한하는 ‘공익소송 제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한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사들과 원고가 어디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모를 정도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며 “소장을 받으면 겁부터 먹지 말고 일단 변호사와 상담한 뒤 중재를 신청하는 등 법률 및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