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이스,애완동물학대방지
강력 개정 조례안 시행확정
포사이스 카운티가 애완견을 비롯한 애완동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한 개정 조례안을 확정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반드시 애완견 소유주나 보호자가 같이 있을 경우에만 애완견을 묶을 수 있으며 묶을 때도 조례에서 정한 적정한 목줄이나 도구만을 이용해야 한다.
애완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을 학대한 혐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1년 동안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됐다.
또 수의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애완동몰 보호 및 관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내에 애완동물 학대를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소위 '핫라인' 설치를 의무화 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바로 취소된다.
이외에도 카운티 내 동물보호시설에서 애완동물 입양을 원하는 주민은 지난 10년간 애완동물 학대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카운티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해 한 애완동물센터 주인이 고객이 맡긴 애완견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