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연소득 5만달러 미만 가구의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욕주상원의 독립민주컨퍼런스(IDC)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정안을 뉴욕주 새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이 실제 실행된다면 뉴욕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2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기혼자는 연간 최대 1,456달러, 미혼자의 경우 1,060달러를 절세하게 된다.
IDC는 최근에도 뉴욕시 소득세 중 4억3,150만 달러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시민예산위원회의 캐롤 켈러만 회장은 “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뉴욕시는 연간 6억6,7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연방정부가 대규모 감세가 포함된 세제개편을 시행한 시점에서 이 같은 제안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