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우체부들에게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주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우체부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봉투 안에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등을 담아 우체통 안에 넣어 둔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우체부는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은행 체크 등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선물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콜릿과 와인 등의 선물들도 20달러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우정국은 “우체부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선물은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