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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축소 융자탕감 폐지”

미국뉴스 | 교육 | 2017-12-02 1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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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교육개혁 법안’상정계획

“무제한 대출이 등록금 인상 부추겨”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규모를 제한하고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학자금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9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하원 공화당은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의 연장 개정안 성격을 가진 ‘교육개혁을 통한 진정한 기회, 성공, 번영 장려’(Promoting Real Opportunity, Success and Prosperity through Education Reform, PROSPER)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2008년 이후 9년만에 법이 수정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해 일부가 누출된 개정안은 연방 학자금 프로그램 개선과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 학교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규모의 제한선을 뒀다.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다수 대학이 연방정부가 학생들에게 무제한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점을 악용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인해 사설 학자금 대출 업체가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대학졸업후 유자격자가 공무원 또는 비영리기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며 120개월(10년) 상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을 갚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서비스 융자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 폐지도 이번 개정안의  주용 내용 중 일부다. 하지만 기존 프로그램 가입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 소득이 발생한 후 매달 내는 상환금을 소득과 가구 수에 맞춰 조절는 ‘학자금 상환 구제’(Income-Driven Repayment Plan) 프로그램 중 20~25년 상환후에는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폐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워크-스터디 프로그램 예산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책정했다. 이 예산은 학생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뮤니티칼리지의 관련 장비 구입 등에 투입된다. 이밖에 기존 학교 평가 정보 시스템을 간소화해 등록 학생수와 졸업률, 평균 대출 규모 및 졸업 후 연봉 규모 등으로 각 학교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제한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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