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메꾸기위해 연 60% 사채 썼다”
피해자들 크게 반발…법적대응 검토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들을 중심으로 계를 운영해오다 돌연 잠적한한인 계주가 개인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계파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한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연방 파산법원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계주 김모씨는 지난 10월30일 개인 파산신청(챕터 7)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1일 팰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운영하던 건강식품 판매점을 문을 닫고 갑자기 행방을 감춘 지 9일 만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김씨가 제출한 9페이지 분량의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채권자 명단에는 아메리칸 혼다 파이낸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캐피털 원, PNC뱅크, TD뱅크 등 은행들과 강모씨를 비롯한 한인 15명의 개인이 포함됐다. 자동차 융자회사와 은행을 제외한 개인은 대부분 계파동과 연관된 채권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채권단 회의는 파산 관재인 주재하에 오는 27일 뉴왁 소재 연방 파산 관재인 오피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현재 채권자들에게 채권단 회의 참석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는 “계주 김씨는 곗돈을 떼이거나 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돈을 메꾸기 위해 연 60%에 달하는 사채를 빌려 쓰다보니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곗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 도망 또는 잠적이라면 왜 굳이 법원에서 파산을 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파동 피해자들은 고리의 사채를 빌려썼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A씨는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했던 김씨가 물건 값이 없다고 말해 돈을 수차례 빌려준 적이 있지만 이자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급한 일로 한국을 다녀오겠다고 가게 앞에 써 붙여 놓고 김씨가 나타나지 않은 게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고 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계파동 피해자들은 현재 김씨의 청산절차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서승재·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