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내 적극 대응 중요
지불 연기 등 협의 가능
60일 넘게 무대응 하면
이율 폭등·크레딧 영향
90일 지나면 콜렉션으로
미국인들이 짊어진 카드 빚이 사상 최대에 달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인 가구당 평균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8,377달러로 최근 집계됐다. 당장 밸런스 줄이기가 긴급하게 해결할 문제지만, 더 큰 잠재적인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의 이런 카드 밸런스 무시 행태다.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제때 갚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시간대 별로 정리해봤다. 카드 빚 해결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페이먼트를 제때 못한다면
까먹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 페이먼트를 제때 못할 것 같다면 당장 카드사와 접촉하는 편이 낫다. 비영리단체인 크레딧 카운셀링 파운데이션의 브루스 맥클레리 부의장은 “카드사와는 다음 4가지만 이야기하면 된다”며 “페이먼트를 못할 것이란 사실과 함께 본인의 재정 상태를 알려주고,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남지 않을 방법과 연체 수수료를 내지 않을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더 많은 협상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갖고 있으니 예를 들면 일정 기간 페이먼트를 연기해주거나, 이자만 내도록 조치해주는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점은 이런 구제책을 통하면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나 체납한 기록이 남을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30일 연체하면
카드사에 알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30일을 연체하면 문제를 서서히 키워가게 되는 셈이다. 30일이 지나면 카드사는 전화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연체한 사실을 알려온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연락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열어보고, 읽어보고, 대답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통보해주는 카드사와 접촉만 한다면 30일 정도 연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를 구할 수 있다. 맥클레리 부의장은 “30일 연체에 대처하는 카드사의 태도는 여전히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 돕겠다는 쪽이 강하다”며 “아직까지는 발생한 작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60일 연체하면
그런데도 카드사의 연락을 무시하고 60일 가량이 지나 두번째 연체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타격에 노출된다.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서 카드사와 합의해 본인이 사인한대로 연체에 따른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게 된다. 금리 인상폭은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최소 9%에서 최대 36%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체 수수료도 발생해 평균 20~30달러 선이 부과되고 이때는 크레딧 점수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크레딧 점수 하락이 나비효과처럼 집이나 차를 사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90일 연체하면
세번째 스테이트먼트까지 무시하고 90일 이상을 연체하면 드디어 크레딧 카드는 사용 금지 조치되고 미뤘던 밸런스는 일시불로 갚으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쯤되면 대부분 카드사는 해당 채권을 콜렉션 에이전시로 팔아 넘기고 에이전시는 주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빚 독촉을 하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피소될 수 있고, 카드와 관계 없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유치권(lien)이 설정될 수도 있다. 주법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하면 콜렉션 에이전시 등 채권자가 망자의 자산에 유치권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받을 유산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