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지목 전철기관사
병가로 법정출두 안해
법원, MTA 증거인멸 경고
지난 2012년 맨하탄의 한 전철역에서 노숙자에 떠밀려 사망한 고 한기석씨의 가족들이 교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3년 넘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한씨의 유족들이 뉴욕시교통공사(NYC TA)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지목된 전철기관사 테렌스 레그리는 아직도 법정출두를 미루고 있다. 당시 한씨 가족은 사고 당시 전동차가 급제동을 걸지 않은 점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제대로 된 안전시설 등이 없던 점 등을 지적하며 민사 소송을 접수했다.
기관사 레그리는 2013년 8월 처음으로 증인 심문(Deposition) 요청을 받았지만 병가를 이유로 법정 출두를 미뤘다. 이후 2015년 12월 또 다시 법정 출두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하루 전날 돌연 병원행을 이유로 또 다시 거부했다. 이어 2016년 5월에도 기관사의 증인 심문을 요청했을 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측은 레그리의 장기 병가로 그를 해고했다며 이번 증인 출석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MTA가 ‘증거인멸’의 의도를 갖고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며 교통국에 경고한 상태이다. 한편 고 한기석씨를 떠밀어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나임 데이비스가 주대배심에서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