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근무하면서 수만달러 청구
가주 보험국장 간담회서 성토 쏟아져
고용주 보호 법적장치 필요성 제기
종업원이 직장을 떠나거나 해고된 후 이전 고용주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 업체와 자영업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으나 허위 또는 사기로 의심되는 클레임으로부터 고용주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고 당국의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 데이브 존스 국장을 초청해 한인회관에서 한인 업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해고된 직원들이 근로 기간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변호사들과 공조해 전 고용주를 상대로 한 허위 클레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한인 업주는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데 수만 달러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며 “주 보험국과 보험회사에 이 직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러한 사기행위를 근절하는 게 주 보험국의 업무와 책임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참석 업주는 종업원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3만달러 이하는 조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하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주는 “결국 업체를 상대로 한 상해보험 클레임 기록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전체 요율에도 반영돼 클레임이 없는 업체도 이전 대비 비싼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허위 클레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봉제업체들 가운데 이러한 허위 클레임으로 문을 닫은 업체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워컴과 관련해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됐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워컴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워컴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과 업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잘 득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철수 기자>
28일 LA 한인회를 방문한 데이브 존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이 한인 업주들과 간담회에서 워컴 사기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