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 카운티, 조례안 승인
최고 7배까지 세금부과
주택이나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과세하는 안이 캅 카운티에서 시행된다. 방치된 건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메트로 애틀랜타의 나머지 지역정부들도 캅 카운티의 사례를 뒤따를 전망이다.
캅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이번 주 주택 혹은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소유주에게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 반대 1로 승인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주태이나 건물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 ∆통풍과 빛, 공기 등이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 ∆인근 주택이나 건물 혹은 주민에게 해를 끼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 주나 카운티 규정에 맞게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중 2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부과는 여러차례의 현지 조사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며 이 경우 정상수준 보다 최고 7배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후 주택 혹은 건물 소유주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2년 동안 최대 0.2밀즈까지만 감면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봅 오트 위원은 “의도는 이해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을 한 또 다른 위원도 “상황이 어려운 샤핑센터 소유주의 경우 이번 조치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역시 우려감을 나타냈다.
유사한 문제로 해결방안에 대해 골몰하고 있는 메트로 애틀랜타 내 다른 카운티 정부들은 이번 캅 카운티 시행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