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식품의약국’(FDA)이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마취제’(Opioid) 성분의 진통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FDA에는 지난20일 12세미만 아동의 경우 진통제의 일종인 ‘코데인’(Codeine), 18세미만 청소년은 ‘트라마돌’(Tramadol) 복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소년과 아동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 역시 유아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마취제 성분 진통제 복용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 업체는 앞으로 마취제 성분의 진통제 복용 설명서에 사용 금지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사용 금지 사유에는 해당 진통제를 복용한 아동이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폐 질환, 비만, 수면무호흡증 등의 증세가 있는 10대의 경우 마취제 성분의 진통제 복용시 호흡 곤란 증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FDA가 경고했다.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부 기침약과 감기약에 마취제 성분의 진통제인 코데인이 함유된 약품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약품 구입시 복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마취제 성분 진통제 사용 금지에 대한 경고는 이미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FDA가 편도선 수술 등 특정 수술을 한 뒤 코데인 성분 약품의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소아과 전문의들의 코데인 약품 처방이 크게 줄었다.
2010년 약 320만건에 달했던 청소년 및 아동 대상 코데인 처방은 FDA 경고 뒤인 2014년 약 190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코데인 처방 대상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12세미만 아동들로 코데인 복용에따른 호흡 억제 등의 호흡 곤란 부작용이 우려가 남아있다.
FDA의 조사에 따르면 1969년1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전세계에서 18세미만 청소년중 코데인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24건, 호흡기 발작은 약 40건 발생했다. 24건의 사망 사례 중 21건이 12세미만 아동들에게서 발생해 낮은 연령대 아동의 코데인 복용이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마취제 성분의 진통제인 트라마돌과 관련된 청소년의 사망은 3건, 호흡기 발작은 6건(1969년~2016년) 보고됐다.
3건의 사망 사고는 모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했는데 입을 통해서 투여하는 방식의 트라마돌 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코데인과 트라마돌과 같은 향정신성 진통제가 인체에 투여되면 신진대사 속도를 급속히 진행시켜 마취제 성분인 오피오이드 수준을 높여 부작용을 일으킨다. 인종별로 코데인 복용에 따른 신진대사 속도 반응에 차이가 나는데 백인 중 약 10%, 흑인 중 약 4%, 동아시안계 중에서는 약 2% 정도가 민감한 신진대사 반응을 보인다.
<뉴욕 타임스><준 최 객원기자>
청소년 및 아동의 향정신성 진통제 복용이 제한된다. 코데인 및 트라마돌과 같은 향정신성 진통제 복용시 아동 호흡 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