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마이애미시 소송 관련 최종 판결
서브프라임 사태로 지방정부 세수 손실 인정
풀턴.캅 등 애틀랜타 3개 카운티도 소송 박차
연방 대법원이 무모한 모기지 대출로 인한 주택차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감소 등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트로 애틀랜타의 3개 카운티 정부 등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1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시가 지난 200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들 금융기관이 무모한 주택 모기기 대출로 연방 공정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찬성을, 3명은 반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번 소송과 유사한 성격의 소송이 LA와 시카고, 볼티모어, 맴피스 등에 의해 다수 제기돼 계류 중인 상태다. 메트로 애트랜타에서도 풀턴과 디컙, 캅 카운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 이들 소송은 그 동안 마이애미시 케이스로 사실상 재판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카운티 정부는 소장에서 소위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시킨 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수천 건에 달하는 주택차압에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주택차압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세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빈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늘었고 해당지역이 범죄의 온상지가 되는 등 커다란 재정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와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실제 소송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정부가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산정해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 금융기관들도 이런 점을 실제 소송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윌스파고 측은 “시 정부들이 자신들이 산정한 손실액과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대비에 들어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대법 판결 직후 “마이애미시가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추후 소송에서 은행 입장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빈 기자







![[특파원시선] 외식비 줄이는 미국… ‘30% 요구’ 팁 공포도 한몫?](/image/289020/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