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반대없이 전원일치 '인용' 결정...헌정사상 첫 파면 선고
"최순실 사익 지원하기 위한 위법행위가 재임중 계속됐다" 판단
"관련자 단속, 검찰·특검 조사 비협조 등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직책 성실 수행여부는 탄핵대상 아냐"
헌법재판소는 10일(한국시간)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와 관련,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 생명 보호의무에 대해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로 중계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탄핵사건 선고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