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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집 보험의 종류. #1 - 단독 주택보험 ( Homeowners Policy. HO3)

지역뉴스 | | 2017-03-09 1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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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소유여부는  전부 다르다. 단독주택, 콘도, 타운홈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것과  아니면 단독 주택, 콘도, 타운 홈,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집의 형태와 거주방법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전부 다르다.  종류에는 Homeowner Policy( 단독주택 보험, HO3), Condominium Policy( 콘도 보험,  HO6), Landlord Policy( 건물주 보험, DP3), Renters Policy ( 임대자 보험, HO4) 등이 있다.  단독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이유는 단독주택을 소유하지만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즉 테넌트가 살고있다면  Homeowners ( 단독주택보험) 이 아닌 Landlord Policy( 건물주 보험) 을 가입해야 한다.  건물주의 보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시 Homeowners Policy ( 단독 주택보험) 으로 돌아가겠다. Homeowners Policy 의 구성을 보면 Dwelling Coverage( 주택 건축), Other Structure( 주택외의  부속건물), Personal Property (개인의 물건), Loss of use, Personal Liability (개인 책임보험)로 구성이 되어있다. 많은 분들이 집보험이라고 하면 주택 자체에 대한 보상만 생각을 하기가 쉬우나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Dwelling Coverage(집 건물에 대한 보상)  :  집 건물에 대해 보상 보험으로서 재난시 ( 화재, windstorm 등)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가입을 하게 되어있다. Dwelling Coverage 에는 땅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땅값은 포함할 필요가 없고, 집을 구입한 시세 가격과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집의 시세는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어느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융자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집 재건축비용에 필요한 액수를   Dwelling Coverage 액수로 잡는 것이 맞다.- Other Structure( 집 건물을 제외한 부속건물에 대한 보상) : 집 건물을 제외한 Fence, 수영장, Work Shed, Detached Garage 등 집 건물외 부속건물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보상액수는 Dwelling Coverage 의  약10 % 에 해당이 되는 액수이다.- Personal Property(개인 책임보험) : 보험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의 개인 물건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TV, 옷, 가구, Rugs , 귀중품( 단 귀중품의 보상은 도난 사고일 경우에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개인 물건이 집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사고외에도  자동차 안에 있던 개인물건이나 여행을 다니다가 분실하는 물건들도 집보험안에 있는 Personal Property 로 보상이 된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  Deductible ) 을 부담해야 한다.- Loss of use (임시 주거 비용)

: 집이 재난 ( 화재, Windstorm등)으로  인해 거주 할 수 없는 상태일때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나 호텔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고 집이 수리되는 기간동안 보상이 되고  최대 수혜기간은대부분12개월이다.식비,세탁비,전화비용등도 포함이 될 수 있다.-  Personal Liability (개인 책임보험): 보험 가입자와 집 구성원으로 인해 제삼자가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당해서 받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적 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를 책임져 주는 커버리지이다. 생각보다 커버해 주는 범위가 넓다.예를 들어서, 내가 기르는 개가 지나가던 행인이나 이웃을 물어서 발생하는 사고나, 우리아이가 놀다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의 창문을 돌로 깨뜨린 일이든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일 등, 집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될 수가 있다.   위의 언급한 사항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다음주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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