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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보복해고”… 한인 교수 소송

미국뉴스 | 사회 | 2026-08-11 09:47:10

장애차별 보복해고, 한인 교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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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앤 메리대 상대

“원격강의 등 편의 거부

잇단 불이익·강의 배제

교수위 권고 깨고 해임”

 

종신(테뉴어) 정교수로 대학에 재직하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한인 여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정당한 업무 편의 제공을 거부당하고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대학과 부총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의 명문 공립대학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재직하던 한인 김모 교수는 대학 당국과 부총장을 상대로 ‘연방 장애인 재활법’ 위반 및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말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1693년에 설립돼 하버드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대인 이 대학에 지난 2008년 조교수로 임용된 김 교수는 2011년 테뉴어를 취득하고 2017년부터 정교수로 재직해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5월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손상(TBI), 다단계 경추 유합술이 필요한 경추 부상, 요추 신경근병증 등을 입었으며,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청각정보 처리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후 신경과 및 통증관리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원격 또는 온라인 강의, 일정 변경 최소화, 행정적 소통의 서면화, 충분한 답변 시간 등의 업무 편의를 대학 측에 요청했으나, 대학 측은 2023년 복직 과정에서 편의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료 확인을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장애로 인한 정보처리와 기억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회의와 대화를 녹음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비협조’ 또는 ‘불복종’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학 측은 직무수행 적합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김 교수의 대학원생 지원과 일부 교수 업무를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5년 1월 17일부터 강의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제한됐으며, 이 조치는 약 14개월간 이어졌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이 대학의 부총장이 김 교수가 대학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이후 열린 교수 청문위원회는 김 교수가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강의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해임 대신 징계 유예 처분을 권고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부총장은 올해 2월 김 교수에게 해임이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사직을 제안한 뒤, 3월19일 해임을 최종 통보했으며 해임은 3월24일 발효됐다고 소장은 밝혔다.

 

김 교수는 테뉴어 교수로서 계속 고용될 권리가 있었음에도 해임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근거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접근하거나 이에 대응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수청문위원회가 심리한 혐의와 부총장이 최종 해임 결정에서 고려한 내용이 달랐으며, 자신이 충분히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한 내용까지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고 소장에 적었다.

 

김 교수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복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미래 소득 ▲미지급 임금 및 급여 인상분 ▲연금 적립 손실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을 요구했으며, 배심원 재판도 요청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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