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보다 폭넓게 검토하게 된다.
그동안 공적부조 심사는 주로 생활보조금(SSI)이나 빈곤가정 한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등 현금성 복지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새 지침은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일부 현금보조와 주거지원 프로그램까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USCIS는 다만 특정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사는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규모, 소득과 자산, 학력, 직업 및 고용 이력, 재정 능력, 공공복지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정책의 목적에 대해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국 이민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새로운 기준이 이민자 사회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복지 프로그램조차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이 될 것을 우려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의료서비스와 식료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권자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까지 부모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모두 공적부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신분과 이용한 프로그램의 종류, 이용 시기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만 믿고 필요한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