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소속 델리아 라미레스(일리노이)·이벳 클라크(뉴욕) 연방하원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H.R. 7190)을 지난 21일 공동 발의했다. 이른바‘멜트 ICE 법안(MELT ICE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들을 구금하거나 전자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을 중단하고, 이민 단속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2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라미레스 의원과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법안 상정을 알리는 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